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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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등 각종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급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 및 공용화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품목의 비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4항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용의무 및 이용권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사업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함)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3항).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표준화·인증제도 강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0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국제표준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제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1항).
 설비인증을 받은 사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를 구성하는 단위설비를 포함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1호, 2012. 2. 24. 발령·시행) 별표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설비

태양열설비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고정집광형 태양열집열기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ℓ 이하)

·강제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ℓ 이하)

·진공관 일체형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ℓ 이하)

태양광설비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 초과 250kW 이하)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 초과 250kW 이하)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박막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 셀

·태양광 집광채광기

·태양광발전용 접속합

풍력설비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미만)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이상)

지열설비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280kW 이하)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연료전지설비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5kW 이하)

바이오설비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 이하)

그 밖의 설비

·축전지(4,000A 이하)

·모니터링설비

·충전제어시스템(5kW 이하)

※ 인증대상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상황, 기술개발의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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