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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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출처 : 법제처 / 발행연도 : 2012 


<연구진>

 


연구책임자: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김성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권형둔(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백옥선(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사)

연구보조원:박문숙(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박기선(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I. 연구목적

Ⅱ.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에너지 법제

I.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에너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에너지법제 현황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배경

(2) 녹색성장의 개념

(3) 에너지법제

2.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법제적 현황과 문제점

(1)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의 법제적 부적합성

(2)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3.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1)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2)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규정의 법제적 문제점

4.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1) 목표관리제도의 도입과 현황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문제점

 

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선방안

1. 에너지기본계획의 규정 삭제필요

2.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3. 목표관리제의 개선방안

 

제3장 전기요금 관리 법제

I. 전기요금에 관한 법제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2.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 결정

(1) 교육용전기요금의 특례

(2)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3. 전기요금 인가의 제한

 

Ⅱ. 전기절약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법제

1.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촉진의 필요성

(1) 발전소의 분산화

(2) 전력공급의 안정화

(3) 에너지효율성 향상

2.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입법

(1) 배경

(2) 주요내용

(3) 문제점

(4) 개선방안

 

제4장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법제

I.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1. 신재생에너지 대상의 열거주의

(1) 신재생에너지 대상의 기준

(2)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

2. 법령상 대상 신재생에너지의 가변성

3.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대상

(1) 재생에너지 요건의 정립방향

(2)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정립문제

(3) 신에너지의 개념정립방향과 연료전지

4. 신재생에너지의 촉진정당성

(1) 에너지의 다원성확보

(2)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정당성

(3) 신재생에너지의 저탄소 녹색적 가치

5.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정당성 관점에서 확대가능한 에너지원

(1) 법률의 체계정당성

(2) 체계정당성의 내용

(3) DME

(4) 미활용에너지

7. 신재생에너지 대상의 개선방안

(1) DME의 법률상 신에너지로 체계정당성에 적용

(2) 미활용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필요성

 

Ⅱ.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보급촉진제도

1. 발전차액지원제도

(1) 제도의 도입배경

(2) 일본과 독일의 발전차액제도와 비교

(3) 발전차액의 산정기준

2. 발전의무할당제

(1) 개념과 기능

(2) 외국 사례

(3) 발전의무할당제도의 체계

(4) 인증서거래제도

(5) 발전의무할당제도와 공급의무자간의 영향관계

(6) 발전의무할당제도와 전기요금간의 영향관계

(7) 발전의무할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열분야의 보급촉진제도

1.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무

(1) 개념과 기능

(2) 설치의무이행의 절차

(3) 문제점

2. 독일의 건축분야 신재생열 보급촉진 법제

(1) 입법배경

(2) 재생열 사용의무제도의 도입논의

(3) 재생열 사용촉진 법제

(4) 재생열 의무사용제도의 내용

(5) 재생열 사용의무제도와 지원제도의 관계

(6) 온실가스감축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

3. 신재생에너지 이용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1) 제도의 의의

(2) 건축물의 인증과 등급화

(3) 임의인증제도의 의무인증제도로의 개정 필요성

 

 

제5장 에너지효율성 향상 법제

I.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효율성 향상 법제 필요성

1.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동향

2. 에너지효율성 향상 법제

 

Ⅱ.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표시제도

1.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1) 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의 의미

(2)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

(3) 표시의무

(4) 표시사항

(5) 시행현황

2.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기자재의 판매금지

(1) 제도의 목적

(2) 시행

3.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제도

(1) 제도도입 배경

(2) 제도적 수단

(3) 적용범위

(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자 등의 의무

(5) 시사점

 

Ⅲ.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

1. 제도도입의 의미

2. 인증대상

3. 인증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지원

4. 현황

 

Ⅳ.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제도

1. 제도의 의의

2. 대상제품

3.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의 의무

4. 운영현황

 

V. 에너지사용제품의 효율향상 제도의 개선방안

1. 에너지효율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2. Top-Runner제도의 도입 필요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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