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이미지
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인증수요 증가 대비,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 추가 지정


출처 :  국토부, 2015.1.2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 지정 인증기관>  

 연번 

 명칭

 대표자

 1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호진

 2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3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손학식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김익수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권진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등급화(10개 등급) 하는 제도

* ’01년부터 운영하여 ’13년까지 총 2,121건 인증 (예비인증 1,513건, 본인증 608건) 


현재는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기관은 부족하여 인증지연이 우려되었다. 

* (종전) 신축(공동주택, 업무용)만 인증가능 → (’13.9.1부터) 신축 및 기존 모든 용도 인증가능 → (’14.9.1부터) 공공건축물(3천㎡이상) 신축·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 

**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정보(에너지 성능 및 연간 사용량 등)가 표기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13.2 서울→’14.1 수도권→’16.1 전국) 


그러나 이번에 인증기관을 적기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 전문인력·조직 등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공정성, 관련 실적, 차별화 전략 등 종합적 평가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일조권의 중요성과 일조량계산법 및 일조시뮬레이션 절차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친환경건축 사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