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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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농가 新소득 창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농가 新소득 창출


- 국내 최초로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시설, 국제 탄소배출권 획득

- 창조경제 모델로써 확산을 위해 지원강화 계획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5.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부산물(가축분뇨)을 활용한 자원화 시설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방법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증*되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 UN 등록 절차 : ①사업계획서 작성 ②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타당성 확인 ③국가 승인 ④UN등록요청 ⑤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⑥검증 및 인증 ⑦탄소배출권(CERs) 발급   ○ 해당 시설은 2012년 전북 정읍시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로써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1일 8,500kw의 전력(1,275천원)을 생산하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 (유)친환경대현그린(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 2014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4개월간) 검증하여 얻어 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408tCO2(연간 1,224tCO2)이며,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발급받았다.     - 향후 10년간 12,214tCO2를 인정받게 되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최근 국내 거래가격이 톤당 1만원 수준(한국거래소)임을 감안할 때 약 1억 2천만 원의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성과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가스 생산 및 발전, 퇴․액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도 ‘탄소배출권’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번에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UN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국내에도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여 유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별도의 검․인증 절차 없이 배출량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의결을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실천사례로써 이를 계기로 업계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여, 농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농업분야 대체에너지,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보급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2010년부터 8개소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110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336천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새로운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소개>

 

◇ 내 용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의 감축실적을 모니터링, 평가하고 정부구매 등 인센티브제공   ○ (국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및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   ○ (농업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만큼 농가 추가 소득 획득 및 에너지비용 절감 ◇ 사업예산 : ('12) 480백만원 → ('13) 550 → ('14) 650 → ('15) 820   ○ ('12~'13) 시범사업 → ('15) 본사업(지자체, 기업 참여형 검토 추진) ◇ 사업성과 : 농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14,638CO2톤 정부구매('13~'14)   ○ 정부 구매액 : (13) 4,859백만원(5건/60농가) → (14) 9,779(9/172)   ○ 방법론 개발 : 시장거래형 5건, 사화공헌형(시장거래형 포함) 15건     * 주요 방법론 :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열히트펌프, 미활용발전온배수, 목재팰릿 등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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