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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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제정안
국토교통부 규제개선감시위원회 건설분과 안건
의 결 사 항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제정안』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제정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제출연월일 2014. 10. .
□ 요 약 □ 제도(개정안) 개요 ㅇ 추진배경 - ‘주택법 개정*(’13.12.24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 ㅇ 주요내용 Ⅱ. 규제심사안 ① 건설기준 ② 인증기관 지정
③ 인증기준 및 등급 ④ 수수료 (2) 규제 강화의 구체적 내용 ① 건설기준(제4조) 제4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2. 물리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구조체 등 서포트의 내구성능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동시에 수명이 짧은 내장과 전용설비 등의 인필은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대내부 공간에 내력벽 등의 가변성에 방해가 되는 구조요소가 적은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4. 기능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 거주자 변화, 가족구성 변화, 생활 주기(Life cycle)나 생활 양식(Life style)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비나 내장의 노후화, 고장 등에 대비하여 점검·보수·교체 등의 유지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용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공간계획에서도 다양한 평면구성과 단면의 변화형이 생길 수 있도록 고려하며, 수용력이 큰 평면계획으로 한다.
6. 가변이 용이한 내장벽체 등의 사용을 고려하며 내장벽체는 기능과 장소에 따라 이동 가능하도록 구법을 배려한다. 7. 화장실·욕실과 부엌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공간 가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동할 수 있는 공법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간의 다양성과 가변성 향상을 위하여 층고에 대한 검토와 물 사용공간의 이동을 고려한 배관의 변경 용이성을 고려한 바닥시스템을 검토한다.
9. 외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외벽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한다.
10. 점검과 교체를 위하여 공용공간은 공용부분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며,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1. 1세대 공간의 분할을 고려하여 공간의 분할과 설비계획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12. 배관공간은 점검·보수·교체가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배치한다.
13. 수요증가와 변화에 대비하여 배관공간의 용량을 충분히 계획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제5조)
③ 인증기준 및 등급(제6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22.7%에서 ’10년 58%(818만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 멸실주택의 건축후 평균 사용연수 : 영국(77년), 미국(55년), 한국(27년) ㅇ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하고 고층화‧대규모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준 또한 미비한 상황 ㅇ 고층화‧대규모화 되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여 자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 대부분의 재건축은 자재의 수명이 오래되어 멸실·붕괴의 위험이 있어서가 아 니라, 수선·관리가 곤란하여 이루어짐 * 재건축 사유 : 과다한 수선비나 관리비용 소요(22.8%), 주거환경 불량으로 인한 효용감소(24.0%) * 인구증가 속도 둔화 : ‘70년(3,144만명), ’10년(4,799만명), ‘30년(5,216만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책목표 ㅇ 주택수요의 다양성, 새로운 주거생활 변화에 대응하는 등 장수명 주택 개념 정립 및 공급확대 ㅇ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을 장수명주택의 주요소로 반영하여 건설자재의 순환사용 등 사회적비용 절감 및 자원‧에너지절약 유도 □ 기대효과 ㅇ 가변성, 수리용이성 및 내구성을 주요소로 하는 “장수명주택 건설기준” 및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를 마련‧운영하여,장래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요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마련 ㅇ 공동주택의 장기적‧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여 자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규제 강화 내용 및 사유 ① 건설기준(제4조) 4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2. 물리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구조체 등 서포트의 내구성능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동시에 수명이 짧은 내장과 전용설비 등의 인필은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대내부 공간에 내력벽 등의 가변성에 방해가 되는 구조요소가 적은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4. 기능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 거주자 변화, 가족구성 변화, 생활 주기(Life cycle)나 생활 양식(Life style)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비나 내장의 노후화, 고장 등에 대비하여 점검·보수·교체 등의 유지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용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공간계획에서도 다양한 평면구성과 단면의 변화형이 생길 수 있도록 고려하며, 수용력이 큰 평면계획으로 한다. 6. 가변이 용이한 내장벽체 등의 사용을 고려하며 내장벽체는 기능과 장소에 따라 이동 가능하도록 구법을 배려한다. 7. 화장실·욕실과 부엌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공간 가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동할 수 있는 공법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간의 다양성과 가변성 향상을 위하여 층고에 대한 검토와 물 사용공간의 이동을 고려한 배관의 변경 용이성을 고려한 바닥시스템을 검토한다. 9. 외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외벽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한다. 10. 점검과 교체를 위하여 공용공간은 공용부분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며,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1. 1세대 공간의 분할을 고려하여 공간의 분할과 설비계획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12. 배관공간은 점검·보수·교체가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배치한다. 13. 수요증가와 변화에 대비하여 배관공간의 용량을 충분히 계획한다.
☞ 장수명 주택은 물리적으로 오래가는 장수명(내구성), 기능적으로 사용자에 맞도록 변경하고 수리하여 쓰는 장수명(가변성, 수리 용이성)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것임
② 인증기관 지정(제5조) 제5조(장수명 주택 인증기관) ①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 및 평가를 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이 필요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마련을 위하여는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기준과 등급부여를 위한 등급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함 ㅇ 내구성(35점) 가변성(35점), 수리 용이성(30점)에 대한 점수 기준을 마련 ☞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 부여
④ 수수료(제10조)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인증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 부과가 필요
☞ 다만,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인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녹색건축 인증기준과 유사하므로,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수수료에서 항목별 비율에 따른 수수료**로 하여, 사업주체의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조치 녹색건축 인증 54개 항목중 장수명 주택과 겹치는 항목이 4개임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521만원 ÷ 54개 × 4개 = 39만원)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신설규제로 해당사항 없음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신축공동주택의 가변성, 수리용이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은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의 장기적‧체계적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 한 최소한의 내용이며 비규제 대안은 없음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2-1. 규제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다만,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규정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및 건설기준 고시’에서 일반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 (기존 주택 대비 3~4% 비용 상승 수준) * 100점 만점,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양호(60점 이상), 일반(50점 이상)으로 평가 제도 도입초기 적용대상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 (참고)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 1,000세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전체 사업승인 대상(‘13년) 중 1,000세대 이상인 건은 단지수 기준 11.1%(59개/531개), 세대수로는 32.8% (8.4만세대/25.5만세대)
□ 편익분석 ㅇ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을 극복하고, ㅇ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재건축을 지양하여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장래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초기건축비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물리적‧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인한 편익효과가 큼 ⇒ 비용부담은 적고, 편익은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됨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재건축 비용 절감 및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그 대상 및 주체 등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법적 실효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ㅇ 사회적 집행가능성
[별표 1]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1) 내구성
② 평가기준
※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를 경우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1급에서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 ※ 설계기준강도는 버림, 충진 콘크리트 등 구조외적 분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요구조부만 적용함.
③ 평가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검토(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 품질 등) 나)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구조계획서 등 다) “건설신기술”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제출
④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항목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아래 등급에 해당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나) 설계기준강도는 건축물 높이에 따라 설계기준강도를 달리할 경우 가장 낮은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한다. (예, 하부 27Mpa, 상부 24Mpa일 경우 24Mpa를 적용)
①평가등급
②평가기준
③ 평가 제출서류 가) 단위세대 평면도, 바닥구조 평면도, 창호도(창호일람표), 면적표,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3) 수리용이성 ① 평가등급 ② 평가기준
③ 평가 제출서류 가) 단위세대 평면도, 동별 주단면도, 각종 배관 평면도, 시방서
3-2) 공용부분 ① 평가등급
③ 평가 제출서류 가) 위생, 난방배관도, 난방위생배관 확대평면도, 지하층배관 평면도, 샤프트 상세도, 계통도 나) 전기․기계설비 도면 및 시방서 다) 기본 설계도서(확대평면도, 지하층, 주차장, 시방서, 장비일람표 포함)
[별표 2]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 내구성은 해당 성능등급에 ○ 표시 년 월 일 작성자(사업주체) (인) |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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