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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도록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등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등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4백만톤이며,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13백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감축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569백만톤 입니다[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4항).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대상 지정기업에 대한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 소관 부문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 |
환경부 | 폐기물 분야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 분야 |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관별 목표 설정

정부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함)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3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감축 목표 이행계획 제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이행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시설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환경부장관은 기관별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이행결과 보고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이행실적 인정·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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