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이미지
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도록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등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등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4백만톤이며,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13백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감축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569백만톤 입니다[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4항).
※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제2조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또한,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 국가전략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성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대상 지정기업에 대한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관별 목표 설정
 정부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함)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3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감축 목표 이행계획 제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이행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시설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환경부장관은 기관별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개선·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이행결과 보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기관별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국무총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이행실적 인정·관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기관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중앙행정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 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함)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기관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일조권의 중요성과 일조량계산법 및 일조시뮬레이션 절차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친환경건축 사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