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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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2.14.]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제2조에서 이동 <2010.6.30.>]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
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본조신설 2014.1.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30.>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6.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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