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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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3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2.14.]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제2조에서 이동  <2010.6.30.>]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

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본조신설 2014.1.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30.>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6.30.]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전문개정 2010.6.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1.3.31., 2014.1.6., 2016.12.30.>

 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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