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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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18.1.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시행 2018.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4, 2016.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3(적용대상)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장 적용기준

4(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

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 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빌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1호에 적합할 것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2호에 적합할 것

6. 건축자재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일반 시공·관리기준

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built-in) 가전제품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접착제의 시공·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5(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3.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4.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화장실·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6(시험성적서의 제출 시기 및 발급) 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이 기준에 적합한 성능기준을 명시하고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등을 시공하기 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감리자는 시험성적서가 반입된 자재나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동일 제품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샘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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