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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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 2018.1.18]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시행 2018.1.18] 

[시행 2018.1.18] [환경부훈령 제1295호, 2018.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

2.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3.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4. "수질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준유량"이란 각 단위유역별로 할당할 오염부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말한다.

6. "기준년도"란 기본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7. "기준배출부하량"이란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질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8. "안전율"이란 수질모델링을 사용한 오염부하량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9. "배경부하량"이란 토지계 발생부하원단위 지목 중 임야로 인한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0. "안전부하량"이란 배경부하량을 제외한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한 부하량을 말한다.

11. "할당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

12. "오염원그룹"이란 오염원들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3. "지역개발사업"이란 단위유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과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I권역내 해당하는 단위유역(이하 "특대유역"이라 한다)에서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4.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해당수계의 유역에 오염원이 설치(제거)되거나 증가(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15.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이란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기준유량의 산정, 수질모델링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16. "오염총량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시행계획수립지역"이란 한강수계법 제8조의3항 및 3대강수계법 제11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수질개선사업지역"이란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 시행계획 수립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 "기타수계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서 규정한 수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0.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1. "잔여량"이란 시행청이 기본계획에서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승인한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을 사용(또는 삭감)하고 남은 부하량을 말한다.

22. "총량관리 단계"란 기본계획 기간을 말한다.(이하 "단계"라 한다.)

23.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이란 오염총량관리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오염총량관리 목표) 한강수계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3항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목표는 제5조의 기준유량 조건에서 한강수계법 제8조제1항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정한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 준수로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 한강수계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총인(T-P) 등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준유량의 적용) ① 기준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댐 및 보 건설 등으로 유량이 급격히 변동된 경우에는 한강수계법 제8조제5항 및 3대강수계법 제9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이를 기준유량에 반영할 수 있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2. 총인(T-P)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또는 과거 10년간 평균 평수량 중 수질악화 조건의 수량

② 제1항의 기준유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율의 적용) ① 단위유역 할당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안전율은 10%로 하되,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에는 안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계획수립지역중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및 3대강수계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측정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배출부하량이 기준배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은 단위유역으로서 당해 계획기간 종료시점까지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역의 안전율은 5%로 한다. 이 경우 달성가능 여부 판단은 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수질모델링으로 결정한다.

③ 상류 단위유역의 영향에 의해 말단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단위유역의 안전율은 5%로 한다. 이 경우 상류 단위유역에 의한 영향여부 판정은 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수질모델링으로 결정한다.


제7조(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및 3대강수계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목표수질 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변동의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질변동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결과를 매분기(4/4분기는 제외한다) 다음달 15일까지 관계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질변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결과를 같은 일정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도 최종 측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최종측정결과 및 평가결과

2. 시행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제2장 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방법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주체) ① 단위유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단위유역이 2 이상의 시·도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더 큰 면적의 단위유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다만, 해당 단위유역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조사자료, 오염원조사자료 및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유역환경조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1. 수계구간으로 유입되는 주요 제1지천의 집수유역을 단위로 하여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2. 주요 제1지천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류로 직접 유출되는 집수유역은 별도의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3. 주요 제1지천의 유역이 다른 소유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제2지천 또는 제3지천의 집수유역을 소유역의 단위로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구분된 소유역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2이상의 소유역을 통합하여 한 개의 소유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구분된 소유역이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지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술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계환경자료를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1. 기상에 관한 자료

2. 수자원에 관한 자료

3. 하천에 관한 자료

4. 호소에 관한 자료

5. 수질조사

6. 유량조사

7. 기타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③ 시·도지사는 기술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지정실태에 관한 사항을 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용도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등
의 지정 현황

2.「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주택법」·「임대주택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유통
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산업단지·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4.「관광진흥법」·「청소년기본법」및「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5.「오지개발촉진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광업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6.「농지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낙농진흥법」·「축산법」·「농어촌정비법」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7.「온천법」·「하천법」·「지하수법」·「골재채취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지역·
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8.「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9.「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10.「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지정 현황

11.「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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