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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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서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정의와 종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화석 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요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 태양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생산됩니다. 풍력 에너지 : 바람의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열 에너지 :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력 에너지 :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체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 환경 친화적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습니다. 무한한 공급 :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 : 지역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전 과제 높은 초기 비용 : 설치와 초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간헐성 문제 : 태양광과 풍력 등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술 필요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발전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정의와 목표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와 이를 흡수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이란 (그린홈) - 신청하기,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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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뇽하세요,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녹색인증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오늘 하얀 눈이 아침부터 펑펑 내려 설레는 오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 ^^ *

저는 막 핫쵸코 따뜻하게 타서 맛있는 티타임을 가졌어요.

넘 달달구리 해서 행복하네요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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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저는 한국 브라질전 포기하고 자버렸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네요.

그래도 16강 진출 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대에에한민국~~


4년뒤에도 손흥민 선수가 출전했으면 좋겠어요///ㅋ 화이팅!


오늘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그린홈) 무엇일까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건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배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편화 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자재, 산업폐기물은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들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수 있다면, 지구를 보호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는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가 친환경 건축물을 필수화 하고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친환경 건축물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요]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원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 우리 생활공간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그린홈 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총 200만 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신청 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확인서는 준공서류 접수 시 건축주나 감리가 의무로 제출해야 함)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10.] 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16.1.1.]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 해당 사업승인 기관

인증 제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센티브]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지방세 5~15% 경감 (1호 서식)


[평가 방법]


[평가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없음


[평가 항목 및 기준]

1호 서식, 2호 서식 중 한가지 평가방법 선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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