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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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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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뇽하세요,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녹색인증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오늘 하얀 눈이 아침부터 펑펑 내려 설레는 오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 ^^ *

저는 막 핫쵸코 따뜻하게 타서 맛있는 티타임을 가졌어요.

넘 달달구리 해서 행복하네요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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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저는 한국 브라질전 포기하고 자버렸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네요.

그래도 16강 진출 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대에에한민국~~


4년뒤에도 손흥민 선수가 출전했으면 좋겠어요///ㅋ 화이팅!


오늘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그린홈) 무엇일까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건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배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편화 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자재, 산업폐기물은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들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수 있다면, 지구를 보호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는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가 친환경 건축물을 필수화 하고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친환경 건축물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요]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원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 우리 생활공간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그린홈 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총 200만 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신청 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확인서는 준공서류 접수 시 건축주나 감리가 의무로 제출해야 함)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10.] 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16.1.1.]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 해당 사업승인 기관

인증 제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센티브]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지방세 5~15% 경감 (1호 서식)


[평가 방법]


[평가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없음


[평가 항목 및 기준]

1호 서식, 2호 서식 중 한가지 평가방법 선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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