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EAM-친환경 건축 인증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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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AM-친환경 건축 인증의 선두주자 BREEAM이란? 1990년에 도입된 BREEAM은 건축물의 환경적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장려합니다. 정의와 개념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영국의BRE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건축 환경 인증 제도입니다. 1990년에 도입된 BREEAM은 건축물의 환경적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장려합니다. 목적 BREEAM의 주요 목적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거주자와 사용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REEAM의 주요 평가 기준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 보수 과정을 평가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계획, 시공, 완공 후 운영까지의 관리 효율성을 포함합니다. 관리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 보수 과정을 평가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계획, 시공, 완공 후 운영까지의 관리 효율성을 포함합니다.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웰빙 건축물 내부의 공기 질, 조명, 소음, 열 쾌적성 등을 평가하여 거주자와 사용자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합니다. 이는 실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에너지 에너지 소비량과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자원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의 소비량과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물 절약 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빗물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물 자원을 보호합니다. 재료 건축 자재의 선택과 사용을 평가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재, 재활용 가능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쓰레기 건설 과정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이란 (그린홈) - 신청하기,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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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뇽하세요,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녹색인증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오늘 하얀 눈이 아침부터 펑펑 내려 설레는 오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 ^^ *

저는 막 핫쵸코 따뜻하게 타서 맛있는 티타임을 가졌어요.

넘 달달구리 해서 행복하네요ㅎ ㅎ


녹색건축 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

녹색건축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 <2번째>


새벽에 저는 한국 브라질전 포기하고 자버렸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네요.

그래도 16강 진출 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대에에한민국~~


4년뒤에도 손흥민 선수가 출전했으면 좋겠어요///ㅋ 화이팅!


오늘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그린홈) 무엇일까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건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배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편화 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자재, 산업폐기물은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들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수 있다면, 지구를 보호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는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가 친환경 건축물을 필수화 하고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친환경 건축물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요]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원인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 우리 생활공간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그린홈 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총 200만 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신청 시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확인서는 준공서류 접수 시 건축주나 감리가 의무로 제출해야 함)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10.] 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16.1.1.]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 해당 사업승인 기관

인증 제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센티브]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지방세 5~15% 경감 (1호 서식)


[평가 방법]


[평가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없음


[평가 항목 및 기준]

1호 서식, 2호 서식 중 한가지 평가방법 선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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