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 2번째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https://blog.naver.com/stto1004/222946852287
녹색건축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gseed.co.kr)
반갑습니다!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0<
저는 오랫만에 얼큰한 육개장 따뜻하게 한그릇 하고 왔습니다. 옴뇸뇸뇸 ~
디저트는 아초로 입가심 했구염 ㅋㅋㅋㅋ
뜨끈한국물 먹고 나니 차가운게 땡기더라구요 ㅋ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녹색건축 이란 어떤것인지 그 속편으로, 2탄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스타또~
인증 심사 수수료 (인건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할증계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인건비 (A) | 서류심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3일 |
현장심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1일 | |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0일 x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
기술경비 (B) |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 (C) |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경비 (C) |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 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인건비 (A) | 서류심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4인 |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0일 x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2 | |
기술경비 (B) |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 (C) |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경비 (C) | 여비, 심의비 등 | 심의비(주1) |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 고 |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
※ 특이사항 (2018년도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0년도부터는 2019년도 엔지니어링 단가로 변경되어 상승예정임)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500㎡ 미만 | 0.5 | 110,000㎡ | 1.0 |
33,000㎡ | 0.7 | 220,000㎡ | 1.2 |
55,000㎡ | 0.8 | 220,000㎡이상 | 1.4 |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세대수별
세대수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0세대 미만 | 0.5 | 1,000세대 | 1.0 |
300세대 | 0.7 | 2,000세대 | 1.2 |
500세대 | 0.8 | 2,000세대 이상 | 1.4 |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00㎡ 미만 | 0.5 | 100,000㎡ | 1.4 |
5,000㎡ | 0.8 | 200,000㎡ | 2.0 |
10,000㎡ | 0.9 | 400,000㎡ | 2.5 |
20,000㎡ | 1.0 | 700,000㎡ | 3.0 |
50,000㎡ | 1.2 | 1,000,000㎡ | 4.0 |
1,000,000㎡ 이상 | 5.0 |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 수수료 |
85㎡ 이하 | 60만원 |
85㎡ 초과 ~250㎡ 이하 | 120만원 |
250㎡ 초과 | 200만원 |
·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 수수료 |
주거용 건축물 | 60만원 |
비주거용 건축물 | 200만원 |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 환불 비율 |
접수 후 | 90% |
보완요청 후 | 60% |
인증심사 후 | 30% |
인증심의 후 | 0% |
[신청 시기]
예비 인증 :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건축물의 설계 단계 시
본 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 준공서류 접수 두 달 전 - [인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 지자체와 협의 필수]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17.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환경부 [′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18.09.01]
[신청절차]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전문분야 | 평가내용 |
토지이용 및 교통 |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 평가 |
재료 및 지원 | 건축물의 전과정단계에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 |
물순환 관리 | 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
유지관리 |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해 평가 |
생태환경 | 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의 다양하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평가 |
실내환경 |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 |
혁신적인 설계 | 건축물의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 |
[G-SEED 2016-4 일반사항]
용도분류체계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 복합용도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적용 가능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
[용도구분]
- 주거
·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소형주택 :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 비주거
·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건축물
- 신청자에 의해 용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 다음 용도의 경우 인증신청자에 의해 주거와 비주거 용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2.1 에너지 성능 항목의 경우 해당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야 함
인증용도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검토사항 | |||||
일반주택 |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 업무용건축물 | 학교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
유치원 | ✔ | ✔ | - 학교 내 설치되는 병설 유치원은 학교시설 - 단설 유치원은 일반건축물 또는 학교시설로 평가 | |||||
기숙사, 관사, 직원숙소 등 | ✔ | ✔ | ✔ | ✔ | - 건축물의 평면 형태에 따라 용도 선택 가능 | |||
주거형 오피스텔 | ✔ | ✔ | ✔ | |||||
공동주택 | ✔ | ✔ | - 사업승인대상은 공동주택, 건축허가 대상은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가산비 적용 등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평가 가능 |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 ✔ | ✔ | ✔ | ✔ | - 건축법상 용도 및 평면형태를 고려 |
[전체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의 복합건축물 구분]
- (단일 동 또는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인증대상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용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복합건축물로
구분함
- 이 경우 2개 이상의 용도를 가지는 복합건축물로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복합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연면적의 10%이상이
고, 10,000㎡이상인 경우
· 복합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용도로 구성되는 건축물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용도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점수는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최종인증등급을 결정함
[인증기준의 적용 시점]
- 인증 신청 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신청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당시의 기준에 따름
- 종전의 규정이 불리한 경우 혹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현행 인증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녹색건축 인증기준 부칙 제2조)
- 기 허가(도는 사업계획승인)의 취하, 반려, 취소 후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