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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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서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정의와 종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화석 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요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 태양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생산됩니다. 풍력 에너지 : 바람의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열 에너지 :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력 에너지 :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체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 환경 친화적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습니다. 무한한 공급 :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 : 지역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전 과제 높은 초기 비용 : 설치와 초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간헐성 문제 : 태양광과 풍력 등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술 필요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발전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정의와 목표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와 이를 흡수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녹색건축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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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이란 G-SEED 알아보아요!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gseed.co.kr)

반갑습니다!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0<

저는 오랫만에 얼큰한 육개장 따뜻하게 한그릇 하고 왔습니다. 옴뇸뇸뇸 ~

디저트는 아초로 입가심 했구염 ㅋㅋㅋㅋ

뜨끈한국물 먹고 나니 차가운게 땡기더라구요 ㅋ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녹색건축 이란 어떤것인지 그 속편으로, 2탄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스타또~




인증 심사 수수료 (인건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할증계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A)

서류심사

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3일

현장심사

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1일

행정인건비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0일 x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C)

여비, 심의비 등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 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 고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A)

서류심사

기 술 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3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4인

행정인건비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인 × 10일 x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2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C)

여비, 심의비 등

심의비(주1)

합 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 고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 특이사항 (2018년도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0년도부터는 2019년도 엔지니어링 단가로 변경되어 상승예정임)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이상

1.4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세대수별

세대수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이상

1.4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2.5

20,000㎡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이상

5.0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250㎡ 이하

120만원

250㎡ 초과

200만원

·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200만원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환불 비율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신청 시기]

예비 인증 :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건축물의 설계 단계 시

본 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 준공서류 접수 두 달 전 - [인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 지자체와 협의 필수]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17.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환경부 [′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18.09.01]

[신청절차]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전문분야

평가내용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

에너지 및 환경오염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 평가

재료 및 지원

건축물의 전과정단계에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

물순환 관리

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유지관리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해 평가

생태환경

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의 다양하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평가

실내환경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

혁신적인 설계

건축물의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








[G-SEED 2016-4 일반사항]

용도분류체계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 복합용도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적용 가능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






[용도구분]

- 주거

·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소형주택 :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 비주거

·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건축물

- 신청자에 의해 용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 다음 용도의 경우 인증신청자에 의해 주거와 비주거 용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2.1 에너지 성능 항목의 경우 해당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야 함

인증용도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검토사항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치원

- 학교 내 설치되는 병설 유치원은 학교시설

- 단설 유치원은 일반건축물 또는 학교시설로 평가

기숙사, 관사, 직원숙소 등

- 건축물의 평면 형태에 따라 용도 선택 가능

주거형 오피스텔

공동주택

- 사업승인대상은 공동주택, 건축허가 대상은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가산비 적용 등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평가 가능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 건축법상 용도 및 평면형태를 고려

[전체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의 복합건축물 구분]

- (단일 동 또는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인증대상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용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복합건축물로

구분함

- 이 경우 2개 이상의 용도를 가지는 복합건축물로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복합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연면적의 10%이상이

고, 10,000㎡이상인 경우

· 복합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용도로 구성되는 건축물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용도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점수는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최종인증등급을 결정함

[인증기준의 적용 시점]

- 인증 신청 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신청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당시의 기준에 따름

- 종전의 규정이 불리한 경우 혹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현행 인증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녹색건축 인증기준 부칙 제2조)

- 기 허가(도는 사업계획승인)의 취하, 반려, 취소 후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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