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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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환경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의 개념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1.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의 정의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목적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촉진합니다. 도시 환경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사회적 포용을 증진합니다. 환경적 배려와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의 요건 1. 접근성 확보 건물, 도로, 시설 등 모든 환경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낙상방지 시설 확보 등을 포함합니다. 2. 시설 안전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대피 시설의 설치, 급경사로의 안전한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시각적 정보 제공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내에서의 이동이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는 점자 설명판,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의 이점 1. 사회적 포용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2. 경제적 효과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환경은 관광 산업 활성화, 소비 증가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공공 서비스 향상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은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접근성이 높은 환경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는198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정의: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연혁]

1985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 판매시설 등)

2001.6

제2001-118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기존의 용도별 기준 폐지

2008.1

제2008-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신설

2013.9

제2013-14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온라인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2017.6

제2017-71호,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시행

2018.9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예외대상]

1. 냉·난방 설비의 설치를 안하는 건축물

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 · 허가 관청의 권한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방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주거비주거로 나뉩니다.

- 제출 대상(주거)

case1) 단독주택, 다가구, 한옥 : 같은 대지 내 연면적 합계 500㎡ 이상

case2) 공동주택이며 연면적 500㎡ 이상

- 제출 대상(비주거)

case1) 연면적이 500㎡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근생시설,숙박시설

case2) 연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소

case3)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용도

- 미제출대상(비주거)

case1)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판매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판매시설(400㎡)

case2)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업무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업무시설(500㎡)

→ 창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업무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세부구성: 에너지절약계획서 1,2,3, 제출)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해당 인·허가 기관

- 심사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신청 시기]

- 절약계획서 : 건축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 이행검토서 : 서류 접수 시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16.1, 일부개정]

[평가 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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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seeds2.com/biz/biz_1_2_1.html

https://gseed.co.kr/?p=393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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