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는198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연혁]
1985년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 판매시설 등) |
2001.6 | 제2001-118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기존의 용도별 기준 폐지 |
2008.1 | 제2008-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신설 |
2013.9 | 제2013-14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온라인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
2017.6 | 제2017-71호,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시행 |
2018.9 |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 |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
[예외대상]
1. 냉·난방 설비의 설치를 안하는 건축물
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 · 허가 관청의 권한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방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주거와 비주거로 나뉩니다.
- 제출 대상(주거)
case1) 단독주택, 다가구, 한옥 : 같은 대지 내 연면적 합계 500㎡ 이상
case2) 공동주택이며 연면적 500㎡ 이상
- 제출 대상(비주거)
case1) 연면적이 500㎡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근생시설,숙박시설
case2) 연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소
case3)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용도
- 미제출대상(비주거)
case1)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판매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판매시설(400㎡)
case2)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업무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업무시설(500㎡)
→ 창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업무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세부구성: 에너지절약계획서 1,2,3, 제출)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해당 인·허가 기관
- 심사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신청 시기]
- 절약계획서 : 건축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 이행검토서 : 서류 접수 시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16.1, 일부개정]
[평가 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방법 |
https://gseed1004.tistory.com/7234
https://gseeds2.com/biz/biz_1_2_1.html
https://gseed.co.kr/?p=393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