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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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는198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정의: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연혁]

1985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 판매시설 등)

2001.6

제2001-118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기존의 용도별 기준 폐지

2008.1

제2008-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신설

2013.9

제2013-14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온라인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2017.6

제2017-71호,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시행

2018.9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예외대상]

1. 냉·난방 설비의 설치를 안하는 건축물

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 · 허가 관청의 권한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방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주거비주거로 나뉩니다.

- 제출 대상(주거)

case1) 단독주택, 다가구, 한옥 : 같은 대지 내 연면적 합계 500㎡ 이상

case2) 공동주택이며 연면적 500㎡ 이상

- 제출 대상(비주거)

case1) 연면적이 500㎡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근생시설,숙박시설

case2) 연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소

case3)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용도

- 미제출대상(비주거)

case1)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판매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판매시설(400㎡)

case2)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업무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업무시설(500㎡)

→ 창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업무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세부구성: 에너지절약계획서 1,2,3, 제출)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해당 인·허가 기관

- 심사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신청 시기]

- 절약계획서 : 건축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 이행검토서 : 서류 접수 시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16.1, 일부개정]

[평가 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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