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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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서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정의와 종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화석 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요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 태양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생산됩니다. 풍력 에너지 : 바람의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열 에너지 :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력 에너지 :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체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 환경 친화적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습니다. 무한한 공급 :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 : 지역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전 과제 높은 초기 비용 : 설치와 초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간헐성 문제 : 태양광과 풍력 등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술 필요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발전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정의와 목표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와 이를 흡수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는198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정의: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연혁]

1985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 판매시설 등)

2001.6

제2001-118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기존의 용도별 기준 폐지

2008.1

제2008-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신설

2013.9

제2013-14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온라인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2017.6

제2017-71호,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시행

2018.9

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예외대상]

1. 냉·난방 설비의 설치를 안하는 건축물

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 · 허가 관청의 권한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방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주거비주거로 나뉩니다.

- 제출 대상(주거)

case1) 단독주택, 다가구, 한옥 : 같은 대지 내 연면적 합계 500㎡ 이상

case2) 공동주택이며 연면적 500㎡ 이상

- 제출 대상(비주거)

case1) 연면적이 500㎡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근생시설,숙박시설

case2) 연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소

case3)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용도

- 미제출대상(비주거)

case1)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판매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판매시설(400㎡)

case2)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업무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업무시설(500㎡)

→ 창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업무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세부구성: 에너지절약계획서 1,2,3, 제출)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해당 인·허가 기관

- 심사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신청 시기]

- 절약계획서 : 건축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 이행검토서 : 서류 접수 시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16.1, 일부개정]

[평가 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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