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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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건축물에너지 의 소요량을 평가하는 것은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기여합니다._녹색건축 자료제공
건축물에너지 의 소요량을 평가하는 것은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기여합니다._녹색건축 자료제공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입니다.

즐거운 점심 보내셨나요?

날씨가 흐려서 오늘은 기분이 다운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때는 달달구리 과자를 맛나게 먹고 기운을 내보고자 합니다.

슬슬 잠도 오는 것 같고 졸리니 커피도 한잔 하구요...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불금이니까,

지루한 마음 가다듬고 정신 바짝 차려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ㅋㅋ

오늘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건물을 친환경 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너지성능지표 를 통해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요.


건물의 에너지성능지표를 검토하고 ECO2-OD 사용하여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합니다. | 녹색건축 자료제공
건물의 에너지성능지표를 검토하고 ECO2-OD 사용하여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합니다. | 녹색건축 자료제공


[개요]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개요 |  녹색건축인증 자료제공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개요 | 녹색건축 자료제공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업무시설: 320 kWh/㎡년 미만 에너지소요량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업무시설: 320 kWh/㎡년 미만 에너지소요량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260 kWh/㎡년 미만 에너지소요량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260 kWh/㎡년 미만 에너지소요량

[적용대상]

규모

에너지 소요량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업무시설

320 kWh/㎡년 미만

연면의 합적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260 kWh/㎡년 미만


건축물 에너지소요량평가서 관련법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제21조

[평가방법]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ECO2-OD)을 활용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

[판정기준]

- 민간 : 200kWh/㎡년 미만

- 공공 : 140kWh/㎡년 미만

총량에너지 평가프로그램 초기화면
총량에너지 평가프로그램 초기화면


총량에너지 평가프로그램  ECO2-OD 입력화면
총량에너지 평가프로그램 ECO2-OD 입력화면



친환경 건축을 위해서는 건물에너지관리는 필수입니다. | 녹색건축 자료제공


오늘의 포스팅은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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