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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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탄소배출권 거래제,환경 보호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1.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은 기업이나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나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나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개발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기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발생시킬 수 있는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 허용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남은 허용량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이나 판매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기업과 국가들은 환경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장점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제도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규제되므로 환경 오염의 양이 감소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둘째로, 탄소배출권 시장은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옵니다. 기업들은 판매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탄소 세제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혁신과 경쟁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제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과 국가들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여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사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몇몇 국가와 기업에 의해 도입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몇몇 국가와 기업에 의해 도입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몇몇 국가와 기업에 의해 도입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EU)은 2005년부터 무역용 탄소배출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로 기업들에게 탄소배출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 사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4.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미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미래는 더 밝아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들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미래에 더욱 발전하고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 보호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5. 마무리 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규제되고,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기업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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