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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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무장애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

무장애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

1. 자세한 정보와 교육 제공

무장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도서관을 확장하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비정부기관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2. 건물 및 공공 장소의 접근성 향상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 및 공공 장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 및 공공 장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 및 공공 장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 및 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비상 알림장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

무장애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장애 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치 기구를 설립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장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장애 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도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병원 및 복지 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들에게 차별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무장애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개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노력하는 한 걸음씩, 우리는 무장애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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