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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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배리어프리-소외받지 않는 세상

배리어프리: 소외받지 않는 세상

 배리어프리란 무엇인가?

배리어프리는 'Barrier-Free'의 줄임말로, 사회적인 환경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을 의미합니배리어프리는 'Barrier-Free'의 줄임말로, 사회적인 환경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을 의미합니
배리어프리는 'Barrier-Free'의 줄임말로, 사회적인 환경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을 의미합니다




배리어프리는 'Barrier-Free'의 줄임말로, 사회적인 환경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을 의미합니다. 장애물이나 제한요소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배리어프리의 중요성

배리어프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사회참여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사회참여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사회참여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동등한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삶을 즐기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리어프리는 모든 세대에게 유익한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배리어프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배리어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물, 교통수단,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수단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텍스트 읽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음성 내비게이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세계적인 배리어프리 사례

세계적으로는 스웨덴이 배리어프리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특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며, 특히 골목길이 많은 도시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건축물의 시각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 한국의 배리어프리 정책과 현주소

한국에서도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공원은 배리어프리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휠체어 이용의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6. 결론

배리어프리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며,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환경이나 서비스를 배리어프리로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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