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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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장애인 편의시설 소개-더 나은 도시를 위한 노력

장애인 편의시설 소개-더 나은 도시를 위한 노력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일상 생활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환경적인 장애를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의 방법과 절차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 관련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 관련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


- 설문조사 및 연구: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 관련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법률 및 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시설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따른다.


- 시설 설계 및 구현: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와 구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는 출입구, 내부 공간 접근성, 편의시설, 표지판 및 안내 시스템 등이 있다.


- 시설 유지 및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은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 점검 및 수리, 청소, 안전 검사 등을 수행하여 시설의 효율성과 사용성을 유지한다.


3. 장애인 편의시설의 목적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공된다.


- 사회 참여 증진: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한다. 장애인들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생활 향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해결하고, 보다 쉽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독립성 강화: 장애인들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점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적 포용: 장애인들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사회 상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돕는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도움을 준다.


- 안전성 향상: 장애인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을 해소한다. 설계와 구현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예를 들어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 편리함 제공: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든다. 장애인들이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무리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일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설문조사와 연구, 법률 및 규정 준수, 설계와 구축, 유지 및 관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과 안전성 향상, 그리고 편의성 제공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인클루전을 촉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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