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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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담당자 : 박원호 예고기간 2014-11-27 ~ 2014-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담당자 : 박원호 예고기간 2014-11-27 ~ 2014-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 제4조)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의 연면적 3천㎡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기존건축물로 적용

나. 에너지 성능 개선 대상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지역․용도․규모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성능 개선 대상으로 선정

 

다.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냉난방 부하량 20% 와 1차 에너지소요량 30% 이상을 개선하여야 함

 

라.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녹색건축물의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전환 인증명판을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능개선 사업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의 적격심의를 수행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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