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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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건축물의 확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건축물의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2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운동시설 중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온실가스 등 감축을 위한 건축단계별 대책 및 기준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3항).
  지능형 계량기 부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5항).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4항).
  공공 건축물에 대한 녹색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다음의 기관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6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신도시 및 도시 재개발에 따른 녹색건축물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7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해당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8항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80점 이상인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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