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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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건축물의 확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건축물의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2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운동시설 중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온실가스 등 감축을 위한 건축단계별 대책 및 기준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3항).
  지능형 계량기 부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5항).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4항).
  공공 건축물에 대한 녹색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다음의 기관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6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신도시 및 도시 재개발에 따른 녹색건축물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7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해당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8항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80점 이상인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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