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의 확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건축물의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운동시설 중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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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온실가스 등 감축을 위한 건축단계별 대책 및 기준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3항).
지능형 계량기 부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5항).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공공 건축물에 대한 녹색시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신도시 및 도시 재개발에 따른 녹색건축물 확대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80점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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