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EAM-친환경 건축 인증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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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AM-친환경 건축 인증의 선두주자 BREEAM이란? 1990년에 도입된 BREEAM은 건축물의 환경적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장려합니다. 정의와 개념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영국의BRE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건축 환경 인증 제도입니다. 1990년에 도입된 BREEAM은 건축물의 환경적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장려합니다. 목적 BREEAM의 주요 목적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거주자와 사용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REEAM의 주요 평가 기준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 보수 과정을 평가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계획, 시공, 완공 후 운영까지의 관리 효율성을 포함합니다. 관리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 보수 과정을 평가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계획, 시공, 완공 후 운영까지의 관리 효율성을 포함합니다.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웰빙 건축물 내부의 공기 질, 조명, 소음, 열 쾌적성 등을 평가하여 거주자와 사용자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합니다. 이는 실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에너지 에너지 소비량과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자원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의 소비량과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물 절약 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빗물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물 자원을 보호합니다. 재료 건축 자재의 선택과 사용을 평가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재, 재활용 가능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쓰레기 건설 과정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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