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눈, 환경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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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눈, 환경모니터링 우리가 사는 환경, 괜찮을까요? 환경모니터링은 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요소들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우리가 숨 쉬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가 어우러진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요소들은 우리 삶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지요. 하지만 산업 활동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환경은 다양한 오염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꾸준히 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환경모니터링'입니다. 환경모니터링은 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요소들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염이 어디에서 오는지 원인을 찾으며, 환경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환경모니터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지구의 건강 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모니터링은 왜 중요할까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지역이 특히 취약한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경모니터링은 우리 환경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됩니다. 환경 문제의 진단: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지역이 특히 취약한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꾸준히 측정하면 어느 지역의 공기가 나쁜지, 어떤 시간대에 심해지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오염원 추적:  특정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염 물질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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