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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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필수 조건 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정의와 중요성 에너지절약계획서(Energy Saving Plan)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문서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Energy Saving Plan)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문서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형 설비 사용 등 건축물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절약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건축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 설계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 내용 및 구성 건축물의 용도, 지역 구분, 건축주 구분, 건축 구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건축물 기본 정보:  건축물의 용도, 지역 구분, 건축주 구분, 건축 구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는 에너지성능지표(EPI) 산정 등 후속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2. 건축 부문:  건축물의 단열 성능, 기밀성, 창호의 성능, 일사량 조절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외피의 단열 강화는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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