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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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서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정의와 종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화석 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요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 태양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생산됩니다. 풍력 에너지 : 바람의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열 에너지 :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력 에너지 :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체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 환경 친화적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습니다. 무한한 공급 :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 : 지역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전 과제 높은 초기 비용 : 설치와 초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간헐성 문제 : 태양광과 풍력 등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술 필요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발전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정의와 목표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와 이를 흡수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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