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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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12.22.]


  법 제4조의7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22.]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삭제  <2007.12.31.>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12.30.>

7. 스티렌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12.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시행일 : 2018.1.1.] 제7조제2항제8호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12.30.]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6.12.22.>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6.12.2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2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별표 6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12.2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영 제8조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6.12.22.]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본조신설 2016.12.22.]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2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12.22.]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12.22.>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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