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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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8.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4, 2016.8.12., 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이라 한다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2. 구분관리의 경우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다만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5백세대 이하일 것다만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1절 입주자대표회의

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5(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절 관리규약 등

6(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경우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7(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예정인원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8(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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