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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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2018.09.01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1 에너지성능

3. 개정(안) : 1급 1++등급, 2급 1+등급, 3급 1등급, 4급 2등급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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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5 오존층보호

3. 개정(안)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증받은 제품 채택한 보일러 적용 1점 신설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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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1 환경성선언 제품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개, 3급 5개, 4급 3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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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8개, 3급 5~6개, 4급 1개~4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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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25개, 2급 20개이상 25개 미만, 3급 15개이상 20개 미만, 급 10개이상 15개 미만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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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4 유해물질저감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25개, 2급 20개이상 25개 미만, 3급 15개이상 20개 미만, 4급 10개이상 15개 미만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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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물 순환관리


2. 조 항 : 4.3 절수형기기


3. 개정(안) : 절수형 양변기 부속 삭제(절수형 양변기는 현행유지)

: 감압밸브 현행유지

: 물사용절감율 20%이상 2점, 10%~20% 1점 신설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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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실내환경


2. 조 항 : 7.4 자동온도조절 장치 설치수준


3. 개정(안) :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밸브(유량조절용) 설치


4. 비고 : 주거(비주거는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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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주택성능분야


2. 조 항 : 8.7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3. 개정(안) : 전체항목 수정예정


4. 비고 : 주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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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ID


2. 조 항 : 제로에너지 건축물


3. 개정(안) : 에너지효율등급 삭제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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