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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주, 건추물 소유자 및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한 경우)가 신청한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평가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 견본건물에 인증서 및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시행
인증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및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등
인증 신청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함)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단서).
제출서류

최종 설계도면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계산서

조명밀도 계산서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

성적서 및 인증서 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 기준 및 등급
인증서의 발급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및 재평가
인증의 취소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재평가의 요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예비인증의 신청
제출서류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계산서

조명밀도 계산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

성적서 및 인증서 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예비인증서 발급
본인증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 납부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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