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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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주, 건추물 소유자 및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한 경우)가 신청한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평가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 견본건물에 인증서 및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합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인증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및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등 
  인증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또는 사용검사(「주택법」 제29조)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본문).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함)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단서).
  제출서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다음의 원본 서류 및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등, 2013. 5. 20.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최종 설계도면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계산서
 조명밀도 계산서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
 성적서 및 인증서 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 기준 및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별표1을 따르며,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給湯),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제4조제1항).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하며,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별표 2에 따릅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제4조제3항).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제4조제4항).
  인증서의 발급
 건축주 등은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인증의 유효기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인증의 취소 및 재평가 
  인증의 취소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제1항).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재평가의 요청
 인증 평가 결과나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재평가 요청을 하는 건축주 등은 재평가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제5조제1항 전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제5조제2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예비인증의 신청
 건축주 등은 「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건축법」제11조·제14조) 또는 사업계획승인(「주택법」제16조)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제출서류
 건축주 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다음의 원본 서류 및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건물 전개도
 장비용량 계산서
 조명밀도 계산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
 성적서 및 인증서 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예비인증서 발급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본문).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함)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단서).
  본인증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 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 납부

 건축주 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별표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제7조제1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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