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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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조세

 녹색조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조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ㆍ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녹색조세의 운영 
  녹색 조세의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
녹색금융상품 등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해당 광구'라 함)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1.과 2.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함)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사업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에 103분의 3(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 중고자동차는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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