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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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녹색조세

 녹색조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조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ㆍ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녹색조세의 운영 
  녹색 조세의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
녹색금융상품 등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해당 광구'라 함)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1.과 2.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함)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사업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에 103분의 3(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 중고자동차는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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