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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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1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035호, 2015.2.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도로, 공원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동구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동구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4. 동구의 도로, 공원 등 공공발주 대상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같다.
제3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76호)에 따른다.
제4조(인증취득)
동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을 발주할 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취득의무)
① 제2조제1항의 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제6조(인증취득장려)
청장은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건축주에 대해 심사를 한 때에는, 기존 인증 취득 실적이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인증 취득 장려를 할 수 있다.
제7조(민간건축물인증신청)
제2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취득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35호, 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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