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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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시행 2015.2.10.]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1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035, 2015.2.10., 제정]

 

1(목적)

이 조례는 모든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도로공원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동구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동구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

4. 동구의 도로공원 등 공공발주 대상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 3조의4와 같다.

3(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76)에 따른다.

4(인증취득)

동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을 발주할 시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회계부서는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5(인증취득의무)

① 2조제1항의 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6(인증취득장려)

청장은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건축주에 대해 심사를 한 때에는기존 인증 취득 실적이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인증 취득 장려를 할 수 있다.

7(민간건축물인증신청)

2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취득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다.

8(홍보)

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035, 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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