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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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시행 2015.2.10.]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1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035, 2015.2.10., 제정]

 

1(목적)

이 조례는 모든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도로공원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동구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동구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

4. 동구의 도로공원 등 공공발주 대상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 3조의4와 같다.

3(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76)에 따른다.

4(인증취득)

동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을 발주할 시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회계부서는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5(인증취득의무)

① 2조제1항의 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6(인증취득장려)

청장은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건축주에 대해 심사를 한 때에는기존 인증 취득 실적이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인증 취득 장려를 할 수 있다.

7(민간건축물인증신청)

2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취득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다.

8(홍보)

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035, 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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