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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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6.7.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 2016.1.27.,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25조의2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바닥벽면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29.>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바닥벽면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17.5.30.] 2

3(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폐기물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폐기물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7.>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7.1.28.] 4

 

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5(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7.>

②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7.>

③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7.>

⑤ 1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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