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이미지
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6.7.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 2016.1.27.,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25조의2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바닥벽면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29.>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바닥벽면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17.5.30.] 2

3(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폐기물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폐기물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7.>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7.1.28.] 4

 

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5(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7.>

②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7.>

③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7.>

⑤ 1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27.>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일조권의 중요성과 일조량계산법 및 일조시뮬레이션 절차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친환경건축 사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