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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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15.5.2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15.5.29.]

[시행 2015.5.29.] [법률 제12703, 2014.5.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일반), 044-201-3774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 044-201-377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정하고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5.28.>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2015.5.29.] 2

3(기본원칙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4(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6(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5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4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5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일 : 2015.5.29.] 6

 

 

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및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3.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6조의2

 

 

7(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4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4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개정 2014.5.28.>
[시행일 : 2015.5.29.] 7

 

8(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③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개정 2013.3.23.>

 

 

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10(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2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3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0(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2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2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도법」 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주택법」 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제1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1. 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주택법」 45조제4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3·4항에 따른 제출 방법·서식5항에 따른 공개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시행일 : 2015.5.29.] 10

 

 

11(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2(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개정 2013.3.23.>

 

 

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공개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13조의2

 

 

 

 

1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11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4.5.28.>

1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11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14

 

 

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14조의2

 

 

 

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15(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 5조제1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6 및 제60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5(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건축법」 5조제1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5.28.>

1. 건축법」 56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60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 2015.5.29.] 15

 

 

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2, 14, 14조의2, 1516, 17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다만16  17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15조의2

 

 

16(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16(녹색건축의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건축법」 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16

17(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17(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④ 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건축법」 22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38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17

18(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발급기준발급절차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개정 2013.3.23.>

 

 

18(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17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10조제5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4.5.28.>

③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 2015.5.29.] 18

 

19(인증기관 지정의 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16조제2 및 17조제2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인증의 취소) ① 16조제2  17조제2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21(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2(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6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2(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6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5.29.] 22

 

 

23(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조제1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5(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6장 보칙

27(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7(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27조는 제35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27

28(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행사에의 참가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8(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2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28

29(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9(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다만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기획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29

30(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30(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3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30

 

 

 

 

31(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2조제314조제1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2. 18조제1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자

 

 

31(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응시자격검정방법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격 관리시험절차검정 수수료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31조는 제41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31

 

 

3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32

 

 

33(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다만1·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31조제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32조제2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33

 

34(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34

 

 

35(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제12호에 따른 기업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7. 23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5.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5.28.>

[제목개정 2014.5.28.]

[27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35

 

 

3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행사에의 참가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8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36

 

37(기본계획 보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4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13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9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37

 

 

38(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30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38

 

 

39(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9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20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23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30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 33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39

 

 

40(벌칙32조제2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40

 

 

4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5.28.>

1. 10조제3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12조제314조제1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14조의21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14조의22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15조의2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16 및 17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17조제5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9. 31조제4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1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41

 

 

4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5.28.>

1. 10조제3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12조제314조제1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14조의21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14조의22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15조의2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16 및 17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17조제5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9. 31조제4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1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41

 

 

부칙 <법률 제11365, 2012.2.22.>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 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 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다만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 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다만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다른 법률의 개정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를 삭제한다.

66조를 삭제한다.

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1690, 2013.3.23.>(정부조직법)

1(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2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부터 <568>까지 생략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3같은 조 제5항 전단7조제39조제1항 본문같은 조 제210조제12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46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12조제1213조제115조제116조제1217조제12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20조제2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323조제1342728조제1229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조제29조제310조제511조제413조제214조제218조제3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70>부터 <710>까지 생략

 

 

7 생략

 

 

부칙 <법률 제12703, 2014.5.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14조의2, 15조제2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적용례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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