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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녹색경제의 구현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함)를 구현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촉진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 개발 등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 그 밖에 녹색기술 개발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녹색경제-녹색기술>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경영 촉진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함)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저탄소 사회의 구현
기후변화대응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에너지정책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선정하고, 관리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녹색국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을 위의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제1항).
녹색건축물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1항).
※ 그 밖에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녹색생활-녹색건축>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함)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제2항).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 확산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제1항).
※ 그 밖에 녹색생활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녹색생활-녹색생활 개관>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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