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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지정 기준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 온실가스 배출 기준 | 에너지 소비량 기준 |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125,000톤 CO2-eq 이상 | 500 terajoules 이상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87,500톤 CO2-eq 이상 | 350 terajoules 이상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50,000톤 CO2-eq 이상 | 200 terajoules 이상 |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기준 |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 |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25,000톤 CO2-eq 이상 | 100 terajoules 이상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20,000톤 CO2-eq 이상 | 90 terajoules 이상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15,000톤 CO2-eq 이상 | 80 terajoules 이상 |
※ 관리업체는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위의 기준에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와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배출량·소비량 보고 절차 등은 같습니다.
※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 소관 부문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 |
환경부 | 폐기물 분야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 분야 |
관리업체 지정·고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관리업체 선정을 통보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
목표 이행계획 제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본문).

3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 현황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계산방식 및 측정방식 포함)

그 밖에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만, 수정된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제출한 이행계획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1개월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단서).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목표 준수 및 실적 보고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관리업체의 대표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관리업체 목표 설정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의 명세서에 관한 사항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별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제6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설·증설에 따른 실적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해당 연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실적은 제외함)을 평가하여 그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8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고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0항).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제1항).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리업체가 해당 업체의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보고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보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1항).
명세서 제출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규모·처리효율·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2.부터 6.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측정 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명세서 검증
명세서 관리
명세서 공개
명세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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