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서울시 자치조례
[ 강남구 녹색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 시행(‘13. 4.1)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녹색건축물 설계(심의, 인·허가) 기준
(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I ]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 | 계 | 건물 | 산업 | 수송 |
소비량 (천toe) | 15,718 | 9,849 | 1,023 | 4,846 |
[ II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 2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제정 시행('13. 4. 1)
[ III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주요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 모든 신축 및 기존건축물
인증등급 세분화
- 5개 등급(표준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 10개 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 IV]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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