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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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서울시 자치조례

[ 강남구 녹색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 시행(‘13. 4.1)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녹색건축물 설계(심의, 인·허가) 기준
(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I ]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

 계

 건물

 산업

 수송

 소비량 (천toe)

 15,718

 9,849

 1,023

 4,846

 

[ II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 2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제정 시행('13. 4. 1)

 

[ III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주요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 모든 신축 및 기존건축물
      인증등급 세분화
    - 5개 등급(표준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 10개 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 일반사항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
    연면적 10,000㎡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
    (연면적 3,000㎡∼10,000㎡미만인 일반건축물 : 권장)


  •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의 LED·신기술·고효율 인증
    조명기구 설치
  •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신기술·고효율로 설치
  •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 대기전력 차단장치(콘센트, 스위치 등) 설치
  • 물절약을 위한 절수형 수전 및 양변기(친환경 인증제품) 설치

 

[ IV] 기대효과 

  •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설계기반 구축
  •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단계 부터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확산
  •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 발생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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