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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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 강화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함)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학·연의 연계 및 협력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 조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 조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제3항·제4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벤처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지원 
  나노기술 집약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제1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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