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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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4-10-17 ~ 2014-1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7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던 것을 통합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주택은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변경(안 제64조)

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결격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6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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