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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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약칭:녹색건축법시행령 )[시행 2017.1.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약칭:녹색건축법시행령 )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39, 2016.12.30.,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법 제14조의2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3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5.28.]

5(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다만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12.30.>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6(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5.28., 2015.7.24., 2016.12.3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3. 공동주택관리법」 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5.28.>

7(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8(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대상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9(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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