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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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8.3.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8.3.28.] [보건복지부령 제562, 2018.3.28.,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510조의3210조의6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7조의2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 15.8.3.>

2(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9조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같다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3(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8.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ㆍ군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4.13., 2015.8.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8.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또는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8.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8.3.>

⑥ 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8.3.>

4(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다만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대표자소재지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8.3.>

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삭제 <2015.8.3.>

② 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5.8.3.>

6(인증의 신청) ① 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시공자(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15.8.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5조의2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8.3.>

1. 개별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자동차관리법」 5조에 따른 등록선박법」 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1. 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7(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심사 내용심사 점수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8.3.>

② 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4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 중 지형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8.3.>

⑥ 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5.8.3.>

[제목개정 2015.8.3.]

8(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방법배점산출기준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8.3.]

9(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인증날짜인증등급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④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5.8.3.>

⑤ 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5.8.3.>

⑥ 인증기관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5.8.3.>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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