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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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시행 2017.1.20.]

주택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 2016.1.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부칙 <13782, 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시행일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부터 까지 생략

㉒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3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8 생략

 

부칙 <13797,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0(다른 법률의 개정부터 까지 생략

㉞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터 까지 생략

11 생략

 

부칙 <13805, 2016.1.19.>

1(시행일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폐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3(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에 관한 적용례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8(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적용례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과태료에 관한 적용례10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금치산자 등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1(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13(금치산자 등의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4(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5(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전인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6(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6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2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18(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9(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21(다른 법률의 개정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7항 중 "주택법」 38조의2"를 "주택법」 57"로 하고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16"를 "주택법」 15"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7항 중 "주택법」 38조의2"를 "주택법」 57"로 하고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16"를 "주택법」 15"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7항 중 "주택법」 38조의2"를 "주택법」 57"로 하고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16"를 "주택법」 15"로 하며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12"를 "주택법」 7"로 하고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16"를 "주택법」 15"로 하며68조제2항 중 "주택법」 38"를 "주택법」 54"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9"를 "주택법」 4"로 하고42조 중 "주택법」 24"를 "주택법」 43조 및 제44"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21항 전단 및 제6조의31항 후단 중 "주택법」 41"를 각각 "주택법」 63"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42조제2항 또는 제3"을 "주택법」 66조제1항 또는 제2"으로 하고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16"를 각각 "주택법」 15"로 하며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21"를 "주택법」 35"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16"를 "주택법」 15"로 하고27조제1호 중 "주택법」 16조제1242932343838조의2, 38조의5, 909193조 및 제101"를 "주택법」 111415조제1434449545759939496조 및 제106"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9"를 "주택법」 4"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 중 "주택법」 9"를 "주택법」 4"로 하고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16"를 "주택법」 15"로 하며45조제2항 중 "주택법」 2조제5"를 "주택법」 2조제24"로 하고47조제2항 중 "주택법」 38"를 "주택법」 54"로 하며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41"를 "주택법」 6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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