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EAM-친환경 건축 인증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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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AM-친환경 건축 인증의 선두주자 BREEAM이란? 1990년에 도입된 BREEAM은 건축물의 환경적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장려합니다. 정의와 개념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영국의BRE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건축 환경 인증 제도입니다. 1990년에 도입된 BREEAM은 건축물의 환경적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장려합니다. 목적 BREEAM의 주요 목적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거주자와 사용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REEAM의 주요 평가 기준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 보수 과정을 평가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계획, 시공, 완공 후 운영까지의 관리 효율성을 포함합니다. 관리 건축물의 운영과 유지 보수 과정을 평가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계획, 시공, 완공 후 운영까지의 관리 효율성을 포함합니다.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웰빙 건축물 내부의 공기 질, 조명, 소음, 열 쾌적성 등을 평가하여 거주자와 사용자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합니다. 이는 실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에너지 에너지 소비량과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자원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의 소비량과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물 절약 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빗물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물 자원을 보호합니다. 재료 건축 자재의 선택과 사용을 평가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재, 재활용 가능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쓰레기 건설 과정에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시행 2016.12.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1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차이비율 값은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 측정을 하거나, ISO 15099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성능평가는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전공 후 별표 3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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