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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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 의무대상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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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본인증 현황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기후변화 녹색성장 leed  bems gseed g-seed cpted 건축물 저탄소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환경영향평가 환경  건축 친환경건축 bf인증 저영향개발 LID


안녕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오시는 분 정말 반가워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네요 이힛 기대기대~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만날 수 없지만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친구들이랑 샴페인

터트리고 놀 생각 하니까 넘 씐나네염 ^0^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눈이 예쁘게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눈 소복히 쌓이면 진짜 예쁘고 무언가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될텐데 말이에욧

어린이 때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일은 없으니,

곧, 저를 위한 클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겠어요 ㅋㅋㅋ

케이크도 산타 장식있는걸로 꼭 사야지 히히힣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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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님 이웃님들도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계획 잘 잡으시고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래요!!

해삐 해피 클스마스 ~ 베리메리크리스마스 X-mas!!!

​​

오늘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에너지효율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 제품들에만 있는줄 아셨나요?

오, 댓츠노노!!

우리가 맨날 들어가 있는 건축물 ! 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시행 2005.01.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호, 2005.1.24., 일부개정]

[시행 2008.04.07]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호, 2008. 4. 7., 일부개정]

[시행 2010.01.0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3.05.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2013. 5. 20., 폐지제정]

[시행 2016.02.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8호, 2015. 12. 24., 일부개정]

[시행 2017.01.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호, 2017. 1. 20., 일부개정]

[시행 2018.04.25] [법률 제14935호, 2017.10.24., 일부개정]

[시행 2019.03.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9호, 2018.11.15., 일부개정]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취득

업무시설

1등급 이상 취득

민간/공공

3,000㎡ 이상 비주거 (공공)

3,000㎡ 이상 비주거 (민간)

ⓐ 3,000㎡ 이상 비주거 (공공)

ⓑ 3,000㎡ 이상 비주거 (민간_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세움터에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첨부

[신청대상]

민간건축물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서울시 녹색설계기준, 경기도 녹색건축설계기준, 광주광역시 녹색설계기준)

주거(2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3,000㎡이상 및 냉난방 500㎡ 이상일 경우)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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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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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건물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표준공동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예비인증등급을 부여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인증등급을 부여

평가 기준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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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구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2등급

3~7등급

건축기준

취득세

재산세

건축기준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12% 이하

15%

15%

8% 이하

10%

10%

3%

우수

(그린2등급)

8% 이하

10%

10%

4% 이하

5%

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재산세 3% 경감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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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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