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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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On Low-Carbon Green Waterfront Cities


저자명  권용우, 왕광익, 유선철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14건

인용된횟수 도움말4건

학술지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1호 통권 136호 (2010년 3월) pp.1-10 1225-6633

발행정보 대한지리학회 |2010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사회과학 > 지역/지리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910.5 ㅈ571) , KISTI


<초록>

저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검토 결과 자원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공간 집약적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및 재활용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변도시에 적용을 위한 방향으로 (1)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제계 계획, (2) 건물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3) 탄소 흡수원 역할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녹지공간 확보, (4) 물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와 기술부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논하였다.


Low-carbon green waterfront cities for overseas cases were reviewed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Korea. The implications suggested include energy saving by resource circulation, compact land use planning,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These in turn suggest the following implementations; (1) Energy saving according to compact city, complex land use, an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2) Renewable energy use in buildings and daily lives, (3) Expansion of green space for carbon mitigation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4) Water and resource circulation system. We finally discussed that development of the green waterfront cities in Korea requires the fundamentals of low-carbon green waterfront cities achieved by overseas cases study and technic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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