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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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공동주택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공동주택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A Survey to Improve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ocused on the External Environment of Housing


저자명 권혁삼, 김지현, 김정곤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4 no.4 (2013년 10월) 발행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3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사회과학 > 금융/재정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711 L689) , KISTI

<초록>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3년 3월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실제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인증기준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영국 BREEAM, 미국 LEED, 독일 DGNB, 일본 CASBEE 등 선진국의 녹색인증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BREEAM Communitie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DGNB Stadtquartiere, CASBEE Urban Development로 건축물 중심에서 도시 지구 차원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인증기준은 건축물 중심의 평가체계로 실내환경 및 에너지 부문의 배점비율이 높고, 외부환경에 해당되는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과 생태환경 부문은 배점비율이 낮다. 실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내환경 및 에너지 등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되어 배점이 낮은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 지구 차원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국제적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seed82&logNo=221032598817


This study aims to propose basic data for improvements that can a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that came into effect in March 2013, including the analysis of evaluation criteria and applicat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BREEAM(UK), LEED(USA), DGNB(Germany), and CASBEE(Japan), have been extended to the neighborhood unit or city levels, i.e., BREEAM Communitie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DGNB Stadtquartiere, CASBEE Urban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for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in Korea, some criteria such as indoor environment and energy have been given more emphasis than others such as external environment(land use, traffic, ecological environment). In addition,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evaluation scores on the external environment of 79 housing complexes show that the score on the indoor environment and energy determines the evaluation grade, whereas the score on the external environment is less weighted and has less impact. Therefore, the new evaluation system for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hould be extended from building level to urban district levels.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공동주택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gseed g-seed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사례 녹색건축인증기준 저영향개발 환경영향평가 LEED BEMS BF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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