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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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 알아서 척척 에너지를 아껴요 ZEB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 알아서 척척 에너지를 아껴요 ZEB

https://blog.naver.com/stto1004/222974620524

https://gseeds2.com

https://gseed.co.kr/?p=430

여러분은 척척박사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 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구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께요.


제로에너지 뜻 | (본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로 에너지 는 왜 제로에너지 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태양에너지 와 지열 로 발생한 에너지를 1회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켜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소비 를 저감시켜

에너지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제로 에너지로 수렴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로코크 아니고 제로에너지 입니다. | 본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그럼 이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에너지자립을 높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3항)



[개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3항)


제로에너지빌딩은 패시브 에너지와 액티브에너지 모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0으로 수렴합니다.


[건축물 대상]

  •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BEMS 또는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위에서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가능



제로에너지빌딩은 패시브 에너지와 액티브에너지 모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0으로 수렴합니다.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

ZEB등급 : 에너지 자립률 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



[에너지 자립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0%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의미)

TDR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x 100%

①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kWh/㎡·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②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

[인증절차]

* 1++ 등급 이상

- 예비인증 · 본인증

1) 인증신청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발급

* 1+ 등급 이하

- 예비인증 · 본인증

1) 인증신청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 용적률, 채광창 높이기준 등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ㆍ높이기준 15% 이내)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설치비 30~50%) 우선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출한도 20% 상향)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모니터링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 자료제공 - 녹색건축





오늘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녹색건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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