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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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서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정의와 종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화석 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요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 태양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생산됩니다. 풍력 에너지 : 바람의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열 에너지 :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력 에너지 :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 식물이나 미생물 등 생물체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 환경 친화적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습니다. 무한한 공급 :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 : 지역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전 과제 높은 초기 비용 : 설치와 초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간헐성 문제 : 태양광과 풍력 등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술 필요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발전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이란? 정의와 목표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와 이를 흡수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 알아서 척척 에너지를 아껴요 Z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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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tto1004/2229746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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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척척박사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 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구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께요.


제로에너지 뜻 | (본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로 에너지 는 왜 제로에너지 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태양에너지 와 지열 로 발생한 에너지를 1회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켜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소비 를 저감시켜

에너지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제로 에너지로 수렴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로코크 아니고 제로에너지 입니다. | 본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그럼 이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에너지자립을 높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3항)



[개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3항)


제로에너지빌딩은 패시브 에너지와 액티브에너지 모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0으로 수렴합니다.


[건축물 대상]

  •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BEMS 또는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위에서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가능



제로에너지빌딩은 패시브 에너지와 액티브에너지 모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0으로 수렴합니다.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

ZEB등급 : 에너지 자립률 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



[에너지 자립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0%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의미)

TDR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x 100%

①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kWh/㎡·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②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

[인증절차]

* 1++ 등급 이상

- 예비인증 · 본인증

1) 인증신청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발급

* 1+ 등급 이하

- 예비인증 · 본인증

1) 인증신청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 용적률, 채광창 높이기준 등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ㆍ높이기준 15% 이내)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설치비 30~50%) 우선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출한도 20% 상향)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모니터링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 자료제공 - 녹색건축





오늘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녹색건축 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tto1004/2230028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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