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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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 알아서 척척 에너지를 아껴요 Z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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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tto1004/2229746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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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척척박사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 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구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께요.


제로에너지 뜻 | (본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로 에너지 는 왜 제로에너지 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태양에너지 와 지열 로 발생한 에너지를 1회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켜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소비 를 저감시켜

에너지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제로 에너지로 수렴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로코크 아니고 제로에너지 입니다. | 본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그럼 이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에너지자립을 높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3항)



[개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3항)


제로에너지빌딩은 패시브 에너지와 액티브에너지 모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0으로 수렴합니다.


[건축물 대상]

  •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BEMS 또는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위에서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가능



제로에너지빌딩은 패시브 에너지와 액티브에너지 모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0으로 수렴합니다.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소요량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

ZEB등급 : 에너지 자립률 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



[에너지 자립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0%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의미)

TDR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x 100%

①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kWh/㎡·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②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

[인증절차]

* 1++ 등급 이상

- 예비인증 · 본인증

1) 인증신청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발급

* 1+ 등급 이하

- 예비인증 · 본인증

1) 인증신청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 용적률, 채광창 높이기준 등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ㆍ높이기준 15% 이내)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설치비 30~50%) 우선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출한도 20% 상향)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모니터링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 자료제공 - 녹색건축





오늘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녹색건축 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tto1004/2230028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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