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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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제도(bf인증) 베리어프리 의미- 인증현황 및 인증사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제도(bf인증) 베리어프리 의미- 인증현황 및 인증사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베리어프리 혹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건축물,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부터 이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려합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용시 불편함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경기도청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등 많은 건축물과 시설들이 이 인증을 받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베리어프리 혹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건축물,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부터 이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려합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용시 불편함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경기도청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등 많은 건축물과 시설들이 이 인증을 받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제도(bf인증) 베리어프리 의미- 인증현황 및 인증사례


BF인증 대상과 인증사례


국내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건축물,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인증 대상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건축물 인증

내에서는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해 건축물 총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건축물 내부와 외부에서 움직이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 사용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건축물 인증 대상으로는 경기도청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센터,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대형 상업시설 등에서도 인증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2. 교통시설 인증

교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대중교통수단과 버스터미널, 공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인증 대상으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경의선 전철, 부산지하철 1호선 등의 지하철 노선과 서울, 인천, 광주 등의 공항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의 버스터미널에서도 인증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3. 공공시설 인증

공공시설 인증 대상은 시청,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다양합니다. 이들 공공시설은 장애인들이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증 대상으로는 서울시청,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한국문화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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