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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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 보호의 시작


1.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방안

친환경 건축이란 무엇인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 보호의 시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 보호의 시작

친환경 건축은 건물의 구성 요소부터 건축 방법, 운영 방식 등 모든 면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담긴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재활용 가능한 자원 사용 등을 중요시합니다.


친환경 건축의 적용 방안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 시스템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 시스템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 시스템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LED 조명, 저온 층면 난방 시스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자재 사용

친환경 자재는 지속 가능하고 자연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대나무, 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는 관리하기도 쉽고 의료 기관과 노인 병원에서 활용하기도 용이합니다.



3. 에코-프렌들리 인테리어

친환경 건축물은 실내 인테리어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모기지, 석고보드, 유리 건축물 등 친환경 물질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녹지와 조경의 유지 보수

시설물의 주변환경은 조경을 활용해 자연과 함께 껴안을 수 있도록 디자인합니다. 물론, 이는 그에 따라 적절한 녹지 설정이 도입됨을 의미합니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 보호의 시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경제성, 안전 등 여러 면에서 사업 재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경제성, 안전 등 여러 면에서 사업 재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경제성, 안전 등 여러 면에서 사업 재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는 국내 신규 사업으로 계획된 구 복원, 공사, 변성, 재개발 등 정책과 계획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용 되며, 판단의 기본에 환경 보호를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 보호의 시작


1. 개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설회사 등 대규모 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에도 필요한 사업조건과 무엇보다도 환경보호 조치의 수립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결과에 기반하여 환경문제 상황 파악과 안전·환경정책을 수립합니다.


2.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에 따른 주변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을 파악하며,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완화시킬 조치를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성 강화와 함께 안전한 환경사업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합니다.


3. 시행 절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절차, 공개절차, 반대의견 처리절차, 결과 통지절차 등을 수행합니다. 이는 그에 따라 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입니다.


4. 관련법규

관련법규 [제22조], 환경영향평가규칙 [제15조] 및 시행령 [제25조] 등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립과 평가사항, 평가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참고문헌

참고문헌: 규제와 환경영향평가기본법/한국건축사회/JKCA/한국환경에너지학회/천지인문학연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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