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이미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수질오염총량제 원리 및 적용분야

수질오염총량제 원리 및 적용분야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오염총량제는 강, 호수, 해상 등 대형 수체에 대한 수질 관리체제 중 하나로, 수질오염물질을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하한선보다 작은 양에 대한 허용을 명시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강, 호수, 해상 등 대형 수체에 대한 수질 관리체제 중 하나로, 수질오염물질을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하한선보다 작은 양에 대한 허용을 명시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강, 호수, 해상 등 대형 수체에 대한 수질 관리체제 중 하나로, 수질오염물질을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하한선보다 작은 양에 대한 허용을 명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일정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보전, 경제발전, 인간건강등을 고려한 후에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게 되어 수질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1998년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오늘날까지 수질개선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원리

수질오염총량제는 일정량에 대한 제한이란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일정량에 대한 제한이란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일정량에 대한 제한이란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총량기준 : 특정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최대 허용 수치를 도출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질오염물질의 제한 양을 수치로 정하여 기준치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저감요구량 : 총량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각 업종별로 수질오염물질의 저감을 요구하여 업종이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원건설 : 법정대로 제한된 총량보다 더 많은 물의 사용을 원할 경우, 수원건설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적용분야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제한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대형 수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인간건강에 대한 이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제한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대형 수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인간건강에 대한 이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대형 수체에 대한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크게 농업, 도시용수, 산업용수 등의 업종별로 적용됩니다. 

농업 : 주로 농약, 비료 등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농작물 종류별로 적정 농약 사용량을 확인하고 대처합니다. 

도시용수 : 주로 하천, 호수, 저수지 등에서 사용하는 수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고, 적정 수질로 관리합니다. 

산업용수 :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며, 각 업종별로 적정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과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제한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대형 수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인간건강에 대한 이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 : 대형 수체의 수질개선을 통해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개선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호수, 수원가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휘발성 유기화합물(VOC)류, 유기인 비소류 정화작업과 같은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 :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오염물질 제한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고 발전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어납니다. 

인간건강 : 질 좋은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간생활 환경의 지속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수질오염총량제는 대형 수체의 수질개선을 위한 체제로서, 국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적용분야별로 적정한 오염물질 배출량 제한을 통해 대형 수체의 수질 개선을 이끌어 주며, 환경, 경제, 인간건강 등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노력하는 국가적인 철학을 갖추어, 미래를 대비한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로서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사실

B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인증기준과 절차

환경마크-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형 주택을 소개합니다.

LEED인증 컨설팅

효과적인 결로 방지 성능 평가 방법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으로 꼼꼼한 에너지절약을!

일조권의 중요성과 일조량계산법 및 일조시뮬레이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