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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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무장애 사회를 향한 첫걸음

무장애 사회를 향한 첫걸음

무장애 사회란 무엇인가?

무장애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제한 없이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제한 없이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제한 없이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무장애 사회는 우리의 모든 관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장애 사회의 중요성

무장애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무장애 사회에서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장애 사회는 우리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더 다양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무장애 사회를 향한 첫걸음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첫걸음을 통해 무장애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 인식 확장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야 합니다. 장애는 단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형성된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역량과 잠재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2. 환경 개선

임계도로, 계단, 좁은 문 등 장애물이 많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행 공간, 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호칭을 포함한 적절한 설계와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교육과 일자리 기회 제공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과 직업 기회를 포함하여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 및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인지와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그들을 조직화하고, 교육하며, 그들의 참여와 창조적인 기여를 증진시킵니다.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무장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과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장애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인식 확장, 환경 개선, 교육과 일자리 기회 제공, 인지와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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