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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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질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질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수질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적정한 기준치를 설정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관리합니다.
- 오염원별로 각각의 총량을 할당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도를 평가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수질상태를 파악합니다.
- 수질오염원의 종류와 양, 환경요인 등을 분석하여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적절한 수질총량관리 기준치를 설정하고 오염원별 배출량을 제한합니다.
-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평가합니다.
- 필요에 따라 수질관리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하여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수질환경을 조성합니다.
- 정책과 규제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환경보전 의식을 확립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질오염물질의 총량 제한으로 인해 오염원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 종합적인 수질관리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존합니다.
-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상태를 파악하여 조기에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오염물질의 선제적인 관리로 미래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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