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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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요와 이점을 알아보자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요와 이점을 알아보자


개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물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물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물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회의 인식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교통 편의시설

교통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교통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교통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교통수단 접근용 리프트, 저상 버스, 동력 휠체어 리프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건물 및 시설물 편의시설

건물 및 시설물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건물 내부 및 외부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공공장소 편의시설

공공장소 편의시설은 공공 시설물이나 공원, 문화 시설 등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보조 동반자 허용 시설, 접근 가능한 휴게공간,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커뮤니케이션 편의시설

커뮤니케이션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정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배리어프리 단말기, 점자 설명판, 수화 소통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소통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더 나은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및 교육 편의시설

정보 및 교육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오디오 도서관, 자막 및 수화 지원 영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 및 교육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얻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절차 및 목적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절차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및 평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기존 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합니다. 

계획 및 설계: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축을 계획하고, 설계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합니다.

건설 및 시공: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관련 시설물을 시공하여 환경을 개선합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 편의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시설의 작동을 유지합니다.

모니터링 및 개선: 편의시설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사항을 식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이점

장애인 편의시설의 제공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9.1. 독립적인 이동: 교통 및 건물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이동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9.2. 사회 참여 증진: 공공장소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9.3. 정보 접근성 향상: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4. 교육 기회 확대: 정보 및 교육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지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돕습니다. 9.5. 사회 통합 촉진: 장애인 편의시설의 제공은 장애인들을 사회에 통합하여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킵니다.

결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자립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은 평등한 기회와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제공과 개선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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