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사용승인 때 작성책임자는 누구일까?
사용승인을 앞두고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를 누가 준비하고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법령상 작성책임은 건축주 또는 감리자에게 있지만, 분야별 확인과 서명은 건축물의 협력 대상 여부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져요. 또 공사 중 제품이나 설계가 바뀌면 변경된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지, 점수와 다른 평가항목까지 살펴야 하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허가 당시 계획과 준공도면을 맞춰 보는 방법부터 변경 사항과 준비 자료까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사용승인 때 제출하는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는 건축허가 당시 계획했던 에너지 관련 내용이 실제 공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사용승인 절차를 밟을 때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검토서를 함께 내야 해요. 검토할 때는 현장사진을 모으기보다 실제 시공 내용을 담은 준공도면을 허가 당시 계획과 대조해요. 별지 서식에는 건축·기계·전기 각 부문에서 실제로 설치하거나 시공한 내용과 그 적합 여부를 기재해요. 법적 작성책임자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 법령이 정한 작성책임자는 건축주나 감리자예요. 컨설팅 업체는 허가 자료와 준공도면을 비교하고 증빙을 정리하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법령상 작성책임자나 최종 확인·서명자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분야별 확인 방식은 건축물이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협력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사가 각 분야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허가 당시 계획서가 검토 기준 먼저 건축허가 때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성능지표, 근거도면을 확인해요. 허가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도면에는 사용한 자재와 설비가 무엇이고 성능과 용량이 어떤지 드러나야 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건축물은 해당 설비의 준공도면도 확인해요. 준공도면에 표시할 자재와 설비 건축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단열재의 종류와 열전도율, 두께를 표시해요. 단열재 내용에 맞춰 형별성능내역도 다시 계산해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