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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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출처 :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업체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 지정 
※ 관리업체는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위의 기준에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와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배출량·소비량 보고 절차 등은 같습니다.
  관리업체 선정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25,000톤 CO2-eq 이상

5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7,500톤 CO2-eq 이상

35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50,000톤 CO2-eq 이상

200 terajoules 이상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기준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5,000톤 CO2-eq 이상

1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000톤 CO2-eq 이상

9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5,000톤 CO2-eq 이상

80 terajoules 이상

※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

※ 그 밖에 관리업체의 지정·고시 절차,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별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관리업체별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그 밖에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 방법, 목표 이행계획 제출, 목표 준수 및 실적 보고, 개선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1항).

※ 그 밖에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명세서 검증, 관리, 공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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