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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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출처 :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업체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 기준 | 에너지 소비량 기준 |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125,000톤 CO2-eq 이상 | 500 terajoules 이상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87,500톤 CO2-eq 이상 | 350 terajoules 이상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50,000톤 CO2-eq 이상 | 200 terajoules 이상 |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기준 |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 |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25,000톤 CO2-eq 이상 | 100 terajoules 이상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20,000톤 CO2-eq 이상 | 90 terajoules 이상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15,000톤 CO2-eq 이상 | 80 terajoules 이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소관 부문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 |
환경부 | 폐기물 분야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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