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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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출처 :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업체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 지정 
※ 관리업체는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위의 기준에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와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배출량·소비량 보고 절차 등은 같습니다.
  관리업체 선정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25,000톤 CO2-eq 이상

5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7,500톤 CO2-eq 이상

35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50,000톤 CO2-eq 이상

200 terajoules 이상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기준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5,000톤 CO2-eq 이상

1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000톤 CO2-eq 이상

9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5,000톤 CO2-eq 이상

80 terajoules 이상

※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

※ 그 밖에 관리업체의 지정·고시 절차,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별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관리업체별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그 밖에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 방법, 목표 이행계획 제출, 목표 준수 및 실적 보고, 개선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1항).

※ 그 밖에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명세서 검증, 관리, 공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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