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출처 :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업체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 지정
※ 관리업체는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위의 기준에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와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배출량·소비량 보고 절차 등은 같습니다.
관리업체 선정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 온실가스 배출 기준 | 에너지 소비량 기준 |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125,000톤 CO2-eq 이상 | 500 terajoules 이상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87,500톤 CO2-eq 이상 | 350 terajoules 이상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50,000톤 CO2-eq 이상 | 200 terajoules 이상 |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기준 |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 |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25,000톤 CO2-eq 이상 | 100 terajoules 이상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20,000톤 CO2-eq 이상 | 90 terajoules 이상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15,000톤 CO2-eq 이상 | 80 terajoules 이상 |
※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 소관 부문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 |
환경부 | 폐기물 분야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 분야 |
관리업체별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관리업체별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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