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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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ㆍ관리

 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ㆍ관리

부문별 관장기관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한 에너지 관련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에너지 관련 국가목표 설정 
  국가목표 설정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및 제2항).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

 부문별 관장기관은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4항).
  에너지 관련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에너지 소비량 규제 대상 지정기업에 대한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별로 에너지 관련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기관별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기관별 목표 설정
 부문별 관장기관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함)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3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에너지 절약 목표 이행계획의 제출
 기관별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연차별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 시설
 시설별 에너지 사용량
 그 밖에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환경부장관은 기관별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개선·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이행결과 보고·평가 등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기관별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국무총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기관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중앙행정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 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함)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기관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기관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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