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ㆍ관리
부문별 관장기관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한 에너지 관련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에너지 관련 국가목표 설정
국가목표 설정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및 제2항).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 소관 부문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축산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發電) 분야 |
환경부 | 폐기물 분야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 분야 |

부문별 관장기관은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4항).
에너지 관련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기관별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기관별 목표 설정
에너지 절약 목표 이행계획의 제출

연차별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 시설

시설별 에너지 사용량

그 밖에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환경부장관은 기관별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이행결과 보고·평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기관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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